"3000만 원 안 내면 중개 금지"… 반포 부동산 '중개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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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조원 A씨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회원 간 부동산 중개 매물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공인중개사 단체를 만들어 비회원사와 공동 중개를 막는 등 이른바 '중개 카르텔'을 형성한 단체 회장 A씨와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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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대 가입비 받고 단체 결성해
비회원과 공동 중개 제한 '카르텔 형성'

부동산 중개보조원 A씨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회원 간 부동산 중개 매물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했다. 회원 가입비는 2,000만~3,000만 원이었다. 20개 업체가 가입했고, 이들은 회원이 아닌 지역 내 다른 공인중개사와의 거래를 일절 금지했다. 이를 어기는 회원에게는 6개월 자격 정지 제재를 임의로 내리기도 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공인중개사 단체를 만들어 비회원사와 공동 중개를 막는 등 이른바 '중개 카르텔'을 형성한 단체 회장 A씨와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단체대화방에 "공멸하지 않으려면 비회원을 축소·위축시켜야 합니다"라고 적어 비회원과 공동 중개 제한을 주도했다. 비회원과 공동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 2곳에 대해선 6개월 회원 자격 정지를 공지하기도 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회원들조차 A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걸 뒤늦게 파악했다.
반포 지역 77개 업체가 속한 단체의 회장 B씨는 비회원 명단과 회원사 연락처가 기재된 마우스 패드를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공동 중개망을 활용해 비회원과 공동 중개를 제한했다.
B씨는 단체대화방에 "만들어준 '우리동네 부동산 연락처'에 등록되지 않은 업소는 회원이 아닌 것으로 보면 맞다"면서 "무리하지 않게 적당히 공동 중개 하지 마시기 바라며, 비회원 업소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시점에 회원님들의 적극적 대처를 바랄 뿐"이라고 글을 올리는 등 여러 차례 제재를 지시했다.
이처럼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변경옥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공인중개사들이 고액의 가입비를 납입한 회원들 간의 공동 중개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후 비회원과 공동 중개를 제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거래 활동을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밀집 지역의 자유 경쟁을 침해한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며 "올해 6월까지 시행되는 서울시 부동산 교란 행위 집중 수사 기간의 첫 수범 사례"라고 말했다.
시는 부동산 담합 등 음지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반포 지역 공인중개사 간 담합 행위도 지난해 하반기에 내부 고발이 이뤄져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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