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소량 화학물질 등록부담...정부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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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부담이 커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0∼11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소량 기존 화학물질(앞서 유통됐거나 유해성 심사를 거친 물질) 등록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화평법에 따르면 연간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미리 신고하고 신고한 물질을 기한 내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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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0∼11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소량 기존 화학물질(앞서 유통됐거나 유해성 심사를 거친 물질) 등록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화평법에 따르면 연간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미리 신고하고 신고한 물질을 기한 내 등록해야 한다.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 제조·수입하는 물질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등록이 필요하다.
이번 인식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71%가 소량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기업당 사용 물질은 평균 17.59개로 나타났다.
'10인 이상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소량 화학물질을 평균 24.55개 취급했다.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료 확보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는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가 21.3%, '일부만 확보했다'는 응답이 52.5%로 집계됐다. 인체 유해성 자료의 경우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대부분 확보돼 있다'는 응답은 20% 미만에 그쳤다.
소량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애로 사항으로는 '내부 인력·전문성 부족'(68.38점), '참조권(시험 자료 사용) 구매 비용'(67.25점), '행정·절차적 복잡성'(65.77점) 등을 꼽았다.
화평법 이행에서 가장 큰 부담 요인은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경제적 비용'(63.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업체들은 이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비용 바우처·지원금 제도'(67.55점), '등록 유예기간 연장'(67.40점), '행정절차 양식·제출항목 간소화'(67.15점)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는 "1∼10톤 구간은 가짓수가 많아 중소기업이 등록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하면 이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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