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4월17일·7월31일…다주택자 대출규제, 기준일이 언제죠?”
임대차 계약 시점 따라
대출연장 여부 갈린다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다주택자 급매물 안내문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5/mk/20260405135402486ugds.jpg)
구체적으로 발표일인 4월 1일까지 유효하게 체결된 신규 임대차계약은 종료일까지 대출만기를 연장한다. 만약 다주택자가 4월 1일에 세입자와 전세 계약(보통 기본 2년)을 새로 맺었다면 2028년 4월 1일까진 해당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만기를 늘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발표일이 지난 다음 맺어진 계약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가령 4월 2일에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다주택자가 있다고 해보자.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2028년 4월 2일이다. 하지만 대출만기는 이때까지 연장되지 않는다. 기존 만기가 끝나면 대출이 회수되는 셈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5/mk/20260405135403770agur.jpg)
묵시적 갱신은 전월세 계약이 끝나기 두 달 전까지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별다른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올해 6월 16일에 끝나는 전세 계약이 있다고 가정하자. 두 달 전인 4월 16일까지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은 2028년 6월 16일까지 자동 2년이 연장된다. 정부는 여기에 맞춰 대출만기도 같이 연장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6월 17일에 끝나는 전세 계약부턴 봐주지 않는다. 두 달 전인 4월 17일이 대책 시행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임대차 기간은 늘어나지만, 대출만기는 연장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빚 상환 부담이 있는 다주택 집주인이라면 4월 17일 이전에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표현해야 할 수도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출처=뉴스1]](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5/mk/20260405135405092igps.jpg)
금융당국이 기준선을 7월 말로 잡은 건 대책 발표 직후 만기가 임박한 계약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특히 다주택자 아파트를 새로 사는 매수인이 실거주하기 위해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해야 하는데, 이때도 2개월가량의 사전 조율 기간이 필요하단 점을 고려했다.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와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5/mk/20260405135406531tfvu.jpg)
만약 무주택자가 내년 1월 1일에 다주택자가 내놓은 세 낀 매물을 사면 실거주 의무는 바로 부여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면 4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반드시 실제 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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