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도 100:0 주장…불법 유턴 차에 친 배달원, 분심위는 쌍방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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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 차량과 충돌한 배달 기사가 과실 일부를 떠안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2025년 2월 중순 밤 강원도 춘천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해 보도했다.
앞서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로부터 "볼 것도 없이 상대 차량 과실 100%"라는 답변을 받았던 터라 자신 있었다.
A씨는 "6개월 동안 치료받느라 일도 하지 못했고 분심위 결과도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며 "사고 이후 가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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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JTBC '사건반장'은 2025년 2월 중순 밤 강원도 춘천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제보자인 30대 남성 A씨는 에어컨 설치 기사로 일하던 평범한 가장이었다. A씨는 겨울철 일감이 줄자 부업으로 배달을 시작했는데 첫날부터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결국 분쟁심의위원회에 판단을 맡겼다. 앞서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로부터 "볼 것도 없이 상대 차량 과실 100%"라는 답변을 받았던 터라 자신 있었다.
그런데 분심위 판단은 뜻밖이었다. 분심위는 "A씨가 전방 주시와 서행 등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과실 10%를 인정했다.
A씨는 "6개월 동안 치료받느라 일도 하지 못했고 분심위 결과도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며 "사고 이후 가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사건반장 패널 박지훈 변호사는 "분심위가 서면 위주로 기계적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저렇게 좁은 간격에서 갑자기 치고 들어오면 누구라도 피할 수 없다"고 A씨 편을 들었다. 이어 "법정에 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지원 기자 jiwon.kang@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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