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도 100:0 주장…불법 유턴 차에 친 배달원, 분심위는 쌍방 과실

강지원 기자 2026. 4. 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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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 차량과 충돌한 배달 기사가 과실 일부를 떠안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2025년 2월 중순 밤 강원도 춘천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해 보도했다.

앞서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로부터 "볼 것도 없이 상대 차량 과실 100%"라는 답변을 받았던 터라 자신 있었다.

A씨는 "6개월 동안 치료받느라 일도 하지 못했고 분심위 결과도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며 "사고 이후 가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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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도 과실 일부를 떠안게 됐다는 배달 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강원도 춘천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불법 유턴 차량과 충돌한 배달 기사가 과실 일부를 떠안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2025년 2월 중순 밤 강원도 춘천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제보자인 30대 남성 A씨는 에어컨 설치 기사로 일하던 평범한 가장이었다. A씨는 겨울철 일감이 줄자 부업으로 배달을 시작했는데 첫날부터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1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이때 2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불법 유턴을 시도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유턴에 A씨는 피할 틈도 없이 차량과 충돌했다.
불법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었음에도 분쟁심의위원회의 판단으로 10%의 과실을 안게됐다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영상은 불법 유턴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캡처
이 사고로 A씨는 무릎 골절과 십자인대 파열, 어깨 위쪽 탈구 등 전치 9주 중상을 입었다. 문제는 이후 차랑 운전자 B씨의 대처였다. B씨는 "나도 유리창에 머리를 박아 다쳤다"고 주장했고 B씨 측 보험사 역시 "피해자에게도 30% 과실이 있다"고 거들었다.

A씨는 결국 분쟁심의위원회에 판단을 맡겼다. 앞서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로부터 "볼 것도 없이 상대 차량 과실 100%"라는 답변을 받았던 터라 자신 있었다.

그런데 분심위 판단은 뜻밖이었다. 분심위는 "A씨가 전방 주시와 서행 등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과실 10%를 인정했다.

A씨는 "6개월 동안 치료받느라 일도 하지 못했고 분심위 결과도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며 "사고 이후 가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사건반장 패널 박지훈 변호사는 "분심위가 서면 위주로 기계적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저렇게 좁은 간격에서 갑자기 치고 들어오면 누구라도 피할 수 없다"고 A씨 편을 들었다. 이어 "법정에 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지원 기자 jiwon.kang@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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