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李 취임 전 사진·영상 활용 금지”…친명 “철회해야”

김상윤 기자 2026. 4. 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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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왼쪽부터)·김동연·한준호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가 지난 1일 합동 토론회 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영상을 홍보에 활용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친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및 영상의 홍보 활용 금지 안내’ 공문을 각 시·도당에 발송했다. “취임 전 시점 영상이라 해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란 이유다. 그러면서 “해당 지침을 무시하는 경우 강력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페이스북에서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 논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최고위원회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하겠다. 지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강 최고위원은 “취임 이전에 찍은 사진이 어떻게 현직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되느냐”며 “전례도 없고 근거도 없다”고 했다.

그는 “정치적으로도 최악의 자충수”라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지금, 이를 선거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전략이다. 오히려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지침은 최고위원회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다”며 “디자인·인쇄를 목전에 둔 후보들에게 갑작스럽게 철회 공문을 내려보낸 것은 현장의 혼란을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경기지사 경선에 나선 한준호 의원도 4일 “이미 홍보물 제작을 마치고 발송을 앞둔 후보자들이 많고,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으로 현장은 적지 않게 흔들리고 있다”며 “여당 후보들은 2018년에도, 2022년에도 현직 대통령과 함께한 메시지로 지방선거를 치러왔다. 이번에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

한 의원은 5일에는 페이스북에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통령이 “경선은 여론조사와 다른 결론이 많이 난다” “대세는 깨지기 위해 있는 것이고 대세는 유지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영상을 올렸다. 한 의원 측은 “중앙당 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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