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대학 못 가게 한다”…알바생에 550만원 뜯어 낸 카페 점주, 녹취록 ‘경악’

백지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obaek@mk.co.kr) 2026. 4. 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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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음료를 가져갔다며 아르바이트생을 압박해 합의금 550만원을 받은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앞서 딸을 압박해 합의금을 받은 프랜차이즈 점주 B씨가 언론사에 보낸 공식 입장에서 '현명하지 못한 제 언행으로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다'고 사과한 것을 언급하며 "정작 우리한테는 사과한 적이 없다. 이런 것(합의금)에 대한 연락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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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널리스트’ 캡처]
임의로 음료를 가져갔다며 아르바이트생을 압박해 합의금 550만원을 받은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아르바이트생 부친 A씨와 전화인터뷰 내용이 담긴 영상이 게재됐다.

A씨는 앞서 딸을 압박해 합의금을 받은 프랜차이즈 점주 B씨가 언론사에 보낸 공식 입장에서 ‘현명하지 못한 제 언행으로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다’고 사과한 것을 언급하며 “정작 우리한테는 사과한 적이 없다. 이런 것(합의금)에 대한 연락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청에서도 무슨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이 온 건 없다”고 덧붙였다.

B씨 협박과 폭언은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해당 녹취에서 점주로 추정되는 인물은 “네가 적립해 간 거 다 봤고 1년 전 것까지 다 확인했다. 너 이거 본사에서 다 캐내면 너 절도죄가 성립하고 대학도 못 간다”고 협박했다. 아르바이트생은 “진짜 적립한 적이 없어서”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점주는 “미친 X라이네 이거”라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이후로도 점주는 “이제 점주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 충청도 내에서는 OOO 근무 못 하는 거야”, “사람이 안 구해진 상태에서 나가면 근로계약서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근무 끝나고 다른 매장에서 일 못 하는 거 모르냐. 그만두는 건 상관없지만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급여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다.

결국 수능을 한 달 압둔 아르바이트생은 겁을 먹고 550만원에 합의를 봐야만 했다. 이후 아르바이트생은 B씨를 공갈 협박으로 상태다.

다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아르바이트생 측이 이의신청했다. 현재는 검찰 보완 수사 요구로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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