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 편입’ 중국인 호남대 유학생들, 출국명령 불복 소송

양호연 2026. 4. 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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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 편입' 사건으로 논란을 빚으면서 출국명령을 받은 호남대학교 중국인 유학생들이 당국의 출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등 중국 국적의 호남대 편입생 5명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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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대학교 [호남대학교 제공-=연합뉴스]


‘허위학력 편입’ 사건으로 논란을 빚으면서 출국명령을 받은 호남대학교 중국인 유학생들이 당국의 출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등 중국 국적의 호남대 편입생 5명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중국인 유학생들은 해외 대학에서 3년 교육을 마치고 호남대에서 1년 과정을 이수하면 학위를 취득하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9월 호남대 학부 과정에 편입했다.

이들과는 법무부가 동일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른 중국인 유학생 112명을 조사하면서 이들의 미국 대학 학위증이 가짜인 것을 확인, 조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허위 학력 편입 사실까지 추가로 적발된 바 있다.

고졸 학력의 중국인 유학생 112명은 앞서 지난해 3월 어학연수생 자격(D-4·일반연수 비자)으로 지난해 3월 입국해 호남대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뒤, 5개월 후인 지난해 8월 미국 대학 학위증을 첨부해 유학(D-2)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해 대학에 편입했다.

해외 대학의 학위를 소지한 유학생이 호남대에 편입해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2년 만에 호남대에서도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체류 기간도 기존의 D-4 비자는 통상 6개월에 최장 2년인데, D-2 비자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중국인 유학생들이 편입 조건으로 제출한 미국 대학 학위증이 가짜라는 사실이 출입국 당국의 조사에 의해 드러났다. 해당 미국 대학은 2000년대 중후반에 인가가 취소된 곳이었다.

호남대의 대규모 학사 편입 과정이 단순한 행정 착오나 실수가 아닐 것으로 판단한 법무부가 강제수사에 착수해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들 5명의 허위 학력 편입 사실까지 드러난 것이다.

이로 인해 출국명령을 받게 된 A씨 등 5명은 “해당 대학의 온라인 강의를 착실하게 수강했고, 각 학위증은 미국 주 정부로부터 국제 공증(아포스티유·Apostille)을 받았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국제 공증의 공신력까지 자신들이 검증할 수 없는 일이며, 믿을만한 유학 알선 업체를 통해 호남대 편입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력 위조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강제 출국당하면 지난 학업의 노력과 진로에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당국에 호소했다.

이 사건 본안 소송의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11일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A씨 등은 출국명령의 즉각적인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하지만, 지방법원에서 기각돼 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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