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리하게 추월하려다…사망사고 낸 화물차 운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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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추월과 전방주시 부주의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3시 28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5t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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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추월과 전방주시 부주의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3시 28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5t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유족과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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