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도 낮은 것들이” 소방공무원 모욕·폭행 30대 2심서 감형

김미지 기자 2026. 4. 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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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고 근무지로 보복성 전화까지 건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뒤늦게 잘못을 반성하면서 2심에서 선처를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정영호 부장판사)는 A씨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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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받고 출동한 119 소속 간호사 폭행, 보복성 전화까지
2심 “뒤늦게 범행 인정하며 깊이 반성…원심 형 무거워”
수원지방법원. 경기일보DB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고 근무지로 보복성 전화까지 건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뒤늦게 잘못을 반성하면서 2심에서 선처를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정영호 부장판사)는 A씨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한 바 있다.

A씨는 2024년 8월25일 오전 3시45분께 경기 광주시 한 주점에서 “남자친구가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과 경찰관에게 폭행·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장에 도착한 119안전센터 소속 간호사 B씨에게 “구급대원이 보면 뭘 아냐, 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 것들이”라고 말하며 B씨의 발목과 종아리를 발로 가격했다. 또한 119구급대원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범행 이후에는 B씨 근무지에 전화해 “사과하라. 징계를 주려면 민원을 넣으면 되냐”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응급실로 이송해 달라고 몸부림친 것일 뿐 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을 구호하러 온 구급요원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한 후 폭행까지 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근무지로 전화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4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일체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선처를 베풀었다.

항소심은 “당심에서 피해자 B씨와 합의했고 재범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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