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사칭, 계약·송금 요구 사기 주의

조민규 기자 2026. 4. 5. 10: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기관 직원을 사칭해 긴급 계약 체결과 금전 송금을 요구하는 사기 시도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긴급 계약 체결과 금전 송금을 요구하는 사기 시도 발생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기관 직원을 사칭해 긴급 계약 체결과 금전 송금을 요구하는 사기 시도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례는 심평원 계약부 직원을 사칭해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진행을 빙자한 뒤 금전 송금을 유도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관련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전체 거래업체에 신속한 안내 조치를 실시했으며, 내부 점검 결과 실제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계약 체결이나 금전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심평원 담당 부서 또는 대표 연락처(1644-2000)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경찰청) 신고를 통해 사기행위에 사용된 계좌 지급 중지 요청 등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