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레터' 나카야마 미호 아들, 190억 유산 포기…'상속세 부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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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러브레터'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일본 배우 겸 가수 고(故) 나카야마 미호의 아들이 20억엔(약 190억원) 규모 유산 상속을 포기한 가운데 그 배경으로 거액의 상속세 부담이 지목됐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 아들은 최근 약 20억엔, 한화로 189억2300만원 규모로 추산되는 유산 상속을 포기했다.
현지 매체들은 상속 포기 배경으로 일본의 높은 상속세 부담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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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러브레터'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일본 배우 겸 가수 고(故) 나카야마 미호의 아들이 20억엔(약 190억원) 규모 유산 상속을 포기한 가운데 그 배경으로 거액의 상속세 부담이 지목됐다.
나카야마 미호는 1980~1990년대 일본 대중문화계를 대표한 스타다. 1995년 개봉한 영화 러브레터에서 "오겡끼데스까(잘 지내나요)"라는 명대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가수로는 1700만장 이상의 앨범 판매량을 기록했다.
그는 2024년 12월 6일 도쿄 시부야 자택에서 향년 54세로 숨진 채 발견됐다. 소속사 관계자가 욕실 욕조 안에 쓰러져 있는 나카야마 미호를 발견해 신고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유서나 약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유산 상속 문제가 관심을 모았다. 나카야마 미호는 전 남편인 음악가 히토나리 츠지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두고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 아들은 최근 약 20억엔, 한화로 189억2300만원 규모로 추산되는 유산 상속을 포기했다. 해당 재산은 부동산과 저작권, 예금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들은 상속 포기 배경으로 일본의 높은 상속세 부담을 지목했다. 일본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속 재산에 최대 55% 세율이 적용되며, 상속 개시 후 10개월 안에 약 11억엔의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상속 재산에는 부동산과 저작권처럼 즉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이 포함돼 실제 상속을 받을 경우 자산 매각이나 차입이 불가피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일본 언론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현행 상속세 제도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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