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영상·사진 금지령 하루도 안 돼 번복
![입장을 선회해 다시 보낸 공문. [캡처=강인묵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5/551718-1n47Mnt/20260405101304678yejn.jpg)
[경기 = 경인방송]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촬영된 영상·사진을 선거 홍보에 쓰지 못하도록 금지 공문을 내린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입장을 번복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경선 후보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기존 설치된 외벽 현수막과 사용 중인 각 후보자의 명함 등의 홍보물은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간 공문을 다시 보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금지 공문을 보낸 4일 조건을 완화한 공문을 지방선거에 나서는 경선 후보자들에게 또 다시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과거 대통령 취임 이전 상임선대위원장 및 국회의원 등의 신분으로 특정 후보자를 응원하거나 친소관계를 보이는 영상과 사진 등 매체의 사용을 금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을 없애고자 했다"며 앞서 보낸 공문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설치된 외벽 현수막과 기존에 각 후보자가 사용 중인 명함 등의 홍보물은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단, 대통령의 음성이 포함된 동영상 등의 매체를 홍보에 활용해 현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를 지원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행위, 과거에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현재 시점인 것처럼 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번복은 경선을 치르는 후보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이를 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지만, 다시 보낸 공문의 금지 조항도 애매해 후보자들의 혼란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보낸 금지 공문에 경기도지사 본경선을 치르는 한준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당의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 의원은 "지금 현장은 매우 급박하다. 홍보물 제작을 마치고 발송을 앞둔 후보자들이 많다"며 "원칙은 지키되, 현장의 시간과 준비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당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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