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사실도 몰랐는데 징역 1년 확정...대법 “다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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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사기 혐의 피고인이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1심 및 원심 판결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귀책 사유 없이 1심과 2심의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재심 규정에 따라 1심 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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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사기 혐의 피고인이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다.
1심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됐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 소재를 6개월 이상 확인할 수 없을 때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활용해 공시 송달 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공소장 등을 받지 못해 재판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상고권 회복 청구를 했고 청주지법이 이를 인용하며 대법원 심리가 이뤄졌다. 쟁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못한 점이 인정될 경우 이것이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심 및 원심 판결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귀책 사유 없이 1심과 2심의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재심 규정에 따라 1심 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송 후 원심은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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