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사실도 몰랐는데 징역 1년 확정...대법 “다시 판단해야”

김성태 기자 2026. 4. 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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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사기 혐의 피고인이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1심 및 원심 판결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귀책 사유 없이 1심과 2심의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재심 규정에 따라 1심 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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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사기 혐의 피고인이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다.

1심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됐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 소재를 6개월 이상 확인할 수 없을 때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활용해 공시 송달 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공소장 등을 받지 못해 재판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상고권 회복 청구를 했고 청주지법이 이를 인용하며 대법원 심리가 이뤄졌다. 쟁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못한 점이 인정될 경우 이것이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심 및 원심 판결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귀책 사유 없이 1심과 2심의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재심 규정에 따라 1심 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송 후 원심은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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