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月200만원 ‘따박따박’ 몰랐으면 놓칠뻔”…이혼後 재산말고 ‘이것도’ 나눠야 [언제까지 직장인]
분할연금 수령 200만원 이상 ‘2명’
“분할연금 수령 조건 꼼꼼히 체크해야”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되나요?”
요즘 이혼과정에서 의외로 자주 묻는 것이 ‘연금분할’ 관련 내용입니다. 더욱이 최근 연금분할 관련 뉴스가 항간을 또 한번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6/mk/20260406090000936cidn.jpg)
30여년간 군인으로 복무한 A씨는 2000년 배우자와 이혼한 뒤 재결합했다가 2020년 다시 이혼했는데요.
2차 혼인기간을 끝내고 이혼할 때 조정 조항엔 ‘군인연금은 이혼 후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 ‘2000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한다’ 등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후 A씨의 배우자는 국군재정관리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했습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두 사람의 1, 2차 혼인 기간을 합친 21년 3개월에 해당하는 연금을 분할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A씨는 “2차 혼인기간에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다. 연금비율을 재산정해 달라”고 국군재정관리단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산정 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2차 혼인기간은 딸의 결혼 문제 등으로 서류상으로만 결혼했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원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정조서에 ‘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조서에 별도로 실질적인 혼인 기간 및 연금분할 비율을 정하지 않아 2차 혼인 기간을 실질적 혼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합의나 법원의 심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재판부는 2차 혼인 기간 이들이 약 5년간 동거한 점, 3년 넘게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한 점, 손자녀 양육에 함께 도움을 준 점 등 지속적인 교류를 한 사정을 토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확인 결과 B씨의 전 남편은 현재 국민연금으로 다달이 150만원을 수령하고 있었는데요.
연금가입 기간은 30년, 혼인 기간은 20년으로, 150만원 중 분할대상은 납입기간 30년 중 20년에 해당하는 100만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인 50만원은 B씨의 몫이었던 셈입니다.
B씨처럼 이혼 후 재산분할을 하면서 연금이 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6/mk/20260406090001179tzge.jpg)
분할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7월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선 이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만3341명, 여성은 9만4883명으로 여성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분할연금 수령자 중 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2명 존재하고,130만원 이상 수령자도 100명에 달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70세 미만이 5만2623명(여성 4만7063·남성 556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60대 이후 황혼기에 분할연금 수급이 본격화하는 경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민법상 재산분할로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직접 분할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가사와 육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혼인 기간의 기여를 인정해 이혼 이후 연금 수령액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자격과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종합상담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6/mk/20260406090001433onrd.jpg)
또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령 연령은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입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해서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획득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 수령 자격이 사라집니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6/mk/20260406090002779nnik.png)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만 분할해서 나누는데 가령, 연금 수령액이 월 120만원이고 혼인 기간 해당액이 월 100만원이면 일반적으로 월 50만원씩 나누게 됩니다.
2018년 6월부터는 가사나 육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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