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취임 전 사진.영상 선거 홍보 금지령…'이재명 마케팅' 과열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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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에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선거 홍보에 쓰지 못하도록 금지 공문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은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및 영상의 홍보 활용 금지 안내의 건' 공문을 전국 경선 후보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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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 이유
◇ 이재명 마케팅 열풍에 선제적 제동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에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선거 홍보에 쓰지 못하도록 금지 공문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은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및 영상의 홍보 활용 금지 안내의 건' 공문을 전국 경선 후보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공문에는 경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가 확인됐다며, 설령 취임 전 시점의 영상이라 해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명시했습니다.
당은 이 지침을 무시하면 강력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담았습니다.
이번 공문은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이른바 '이재명 마케팅' 열풍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주자들은 이 대통령의 지난해 대선 사진 스타일과 영상 방식을 앞다퉈 따라 하며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의 낙점을 받은 후보라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활용했던 근접 촬영 방식이나 영상 홍보 방식을 그대로 모방한 홍보물도 곳곳에서 등장했습니다.
일부 후보는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선보인 공약 발표 영상 방식을 거의 그대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취임 전 사진.영상에까지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야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을 차단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미리 막으려는 선제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클린선거 암행어사단'을 발족하는 등 경선 과정에서의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는 데 공을 들여왔습니다.
이번 금지 공문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지만, 경선 한복판에서 갑자기 나온 지침이어서 현장 후보들의 반발도 작지 않습니다.
경기도지사 본경선을 치르고 있는 한준호 의원은 홍보물 제작을 마치고 발송을 앞둔 후보자들이 많다며 원칙은 지키되 현장의 준비 시간도 함께 고려해달라고 중앙당에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경선에 돌입한 지 하루 만에 금지 공문과 현장 반발이 동시에 터지면서, 민주당 지방선거 경선이 시작부터 내홍 조짐을 보이는 모양새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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