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수영장 돌연 폐업…회원 100여명 피해·강사 임금체불

최대호 기자 2026. 4. 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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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의 한 스포츠클럽 수영장이 사전 공지 없이 돌연 폐업하면서 회원과 강사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십만 원 상당의 장기 회원권을 구매한 이용객들이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회원은 100여 명에 이른다.

스포츠클럽 측은 코로나19 시기 누적된 적자로 건물 임대 재계약을 하지 못해 폐업하게 됐다며, 회원 명부를 바탕으로 환불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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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찰서.(의정부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의정부=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 한 스포츠클럽 수영장이 사전 공지 없이 돌연 폐업하면서 회원과 강사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4일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불과 일주일 전까지 하루 600여 명이 이용하던 해당 수영장은 최근 운영을 중단하고 출입문을 폐쇄했다. 현장은 전기 공급이 끊긴 채 자물쇠로 잠겨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수십만 원 상당의 장기 회원권을 구매한 이용객들이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회원은 100여 명에 이른다. 폐업 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추후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이곳 수영 강사 10여 명도 수개월 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일을 그만두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들은 사기 등 혐의로 고소에 나섰으며,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스포츠클럽 측은 코로나19 시기 누적된 적자로 건물 임대 재계약을 하지 못해 폐업하게 됐다며, 회원 명부를 바탕으로 환불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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