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선거 예비후보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영상 활용 못한다

강인묵 기자 2026. 4. 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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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무 개입, 정치적 중립 위반 등 논란 소지 없애는 취지
더불어민주당에서 6·3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들에게 보낸 공문. [캡처=강인묵 기자]

[경기 = 경인방송]  6·3 지방선거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들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 전 함께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앞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전국 제9회 동시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들에게 사무총장의 직인이 찍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및 영상의 홍보 활용 금지 안내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행일은 오늘(4일)로 명시돼 있습니다. 

공문에는 "최근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 등에서 이 대통령 취임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가 확인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 "취임 전이라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홍보에 활용하지 말라"고 안내했습니다.

경선 후보자들이 해당 지침을 무시하면 강력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정책을 내세운 경선이 아닌, 친이재명을 활용하는 경선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것으로, 이미 사진을 활용해 현수막 등을 제작한 후보자들은 다시 제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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