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포함 등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진 2026. 4. 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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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으로서 시설의 규모·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중 하나로 명확하게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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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회의원.[정희용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김병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4일 정희용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상 농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적 사용 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간이 농수축산용 시설,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등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으로서 시설의 규모·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중 하나로 명확하게 명시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체육시설법’, ‘하천법’,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등 ‘파크골프 활성화 3법’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정희용 의원은 “파크골프 인프라 확충을 통해 파크골프 대중화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농지법 개정안을 통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촌지역 여가·복지 기반이 조성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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