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앞에 쓰레기 버리지마" 망치로 가스 배관 내리친 50대 '집유'

이루비 기자 2026. 4. 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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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화가 나 도시가스 배관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특수재물손괴 및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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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한 건물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화가 나 도시가스 배관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특수재물손괴 및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27일 오후 4시33분께 인천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 벽면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망치로 내리쳐 손괴하고, 이를 통해 불상량의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자신의 주거지 앞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 "A씨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가스 방출 사실을 확인한 직후 112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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