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억 벌고도 세금 안 내고 도주한 한의사, 檢 수사에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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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없이 거액의 수입을 올리고 세금을 체납한 채 도주했던 한의사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밀린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검찰은 A 씨가 납부 고지 이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등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국세청은 같은 해 9월 A 씨 부부를 체납처분면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직접 수사에 착수해 A 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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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없이 거액의 수입을 올리고 세금을 체납한 채 도주했던 한의사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밀린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한의사 A 씨를 지난달 16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A 씨가 납부 고지 이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등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자 등록 없이 연구회를 운영하며 강의와 자문료 명목으로 약 52억68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으면서도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약 25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또한 세금 고지 전까지 배우자에게 약 32억 원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금 체납이 이어지자 서울지방국세청은 2023년 1월 검찰에 감치 재판을 신청했고, 법원은 A 씨에 대해 30일 감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였다. 해당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A 씨는 감치 집행을 앞두고 도주하면서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국세청은 같은 해 9월 A 씨 부부를 체납처분면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직접 수사에 착수해 A 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검찰은 2024년 1월 31일 A씨 를 검거해 서울구치소에 감치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지난 2월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포함해 총 34억 원을 완납했다.
검찰 관계자는 “집요한 수사를 통해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적극 대응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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