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2배로 돌려드려요, 45세까지”…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목돈 마련 상품 [캥거루족 탈출기⑫]

최종일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hoi.jongil@mk.co.kr) 2026. 4. 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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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 저렴한 식당 위치를 한눈에 보는 지도와 밥값을 아끼는 방법 등이 공유되며 절약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청년에게 만기 때 적금을 2배로 돌려주는 제도(사업)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사업에 참여신청을 했다는 A씨는 "청년 층이 이렇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과 제도는 많지 않다"며 "만약 공고를 놓치면 또 한 해를 기다려야 하는 만큼 가입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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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지자체와 매칭 사업
최대 45세까지도…지역별 차이
지원조건 등 공고문 꼼꼼히 확인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연합뉴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 저렴한 식당 위치를 한눈에 보는 지도와 밥값을 아끼는 방법 등이 공유되며 절약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청년에게 만기 때 적금을 2배로 돌려주는 제도(사업)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지역별로 신청 대상 나이와 소득 기준 등이 다른 만큼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먼저 강원도에서는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디딤돌 2배’ 사업 참여자를 접수받고 있다. 말 그대로 만기 때 원금의 2배를 적립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면 가입자가 10만원을 내면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5만원, 또 지자체에서 5만원을 추가로 매칭해주는 것이다. 즉 10만원을 예금하면 만기 때 20만원을 받는 구조다. 가입자가 3년 만기로 360만원을 내면, 만기 땐 총 720만원과 이자까지 받게 된다.

가입 조건도 보통의 공적 사업이 청년 층을 최대 39세로 보고 있는 것과 달리 만 18세~4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직장도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또 소득 기준은 150% 이하이며 정규직·무기계약직 등으로 3년 이상 근로해야 한다.

다만 앞서 이와 유사한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면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또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다거나 회사 대표의 직계 가족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약정을 체결한 뒤 만기 기간인 3년 동안은 해당 기업에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재직해야 한다. 현재 이 사업은 이달 10일까지 모집받고 있다.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연합뉴스]
또 서울시도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자가 월 15만원씩 3년, 총 540만원을 예금하면 만기 때 서울시가 2배인 1080만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또는 2년 단위로 설정, 360만원을 내면 72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가입 조건은 만 19세~34세 청년층이 대상이다. 지난해 기준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 부모 혹은 배우자 소득이 연 1억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는 앞으로 올라오게 될 모집 공고문을 통해 일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밖에도 경기도도 유사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년간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달마다 30만원씩 총 3년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가입자가 납부한 360만원 외에도 총 144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15세~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최근 사업에 참여신청을 했다는 A씨는 “청년 층이 이렇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과 제도는 많지 않다”며 “만약 공고를 놓치면 또 한 해를 기다려야 하는 만큼 가입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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