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검사가 눈앞 범죄 수사 못하고, 112신고해야 할 판”

양은경 기자 2026. 4. 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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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읽기]
수사권 박탈로 인한 공백 지적
‘조작기소 국조특위’ 에 “결론 정해놔, 위험한 명칭 ”

현재 검찰의 상태를 ‘파산지청’으로 지적했던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가 “검사들이 범죄를 보고도 직접 수사를 못하고 112신고를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안 검사는 4일 조선일보 유튜브 ‘판읽기’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사직한 한 검사의 경우 계부로부터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를 조사하던 중 과거에 성적 착취를 당했다는 사실도 알게 된 사건이 있었다”며 “과거에는 이런 중차대한 범죄를 발견했으면 신속하게 보완수사를 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이제 ‘이걸 검사가 수사해도 되나’부터 고민한다”고 했다.

<YONHAP PHOTO-3716>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5.10.27 hkmpooh@yna.co.kr/2025-10-27 13:14:31/<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실제로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는 ‘검사에게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에 가서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수사 권한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한다. 현재 검찰은 부패·경제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

안 검사는 “ ‘관련성’이 실무에서 너무나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재판에 들어간 검사가 증인이 너무도 명백한 위증을 하고 있는데 과거 같으면 공판 검사가 바로 위증수사를 진행했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동기들이 ‘112에 신고하자’ 는 얘기가 나왔었다”며 “하지만 112에 신고하게 되면 지구대에서 출동하고, 형사에게 넘기고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또 하세월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검찰 직접수사는 폐지하더라도 보완수사권은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던 안 검사는 최근 소셜미디어 국회의원들에게 “보완수사권도 없애달라”고 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보완수사권을 남겨서 수사하다 보면 특정 진영의 마음에 안 드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며 “그 특정 진영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을 때는 검사가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조직 전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에 놓이고, 지금이 그렇다”고 했다.

또한 ‘공소취소’와 관련, 안 검사는 “임금 체불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판사의 공소취소 요청에 대해 ‘검사장 결재를 받아야 한다’머 거절할 정도로 실무에서는 거의 하는 경우가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일각에서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움직임과 관련, “제가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조작 기소가 있어 억울하게 처벌받았다면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 등의 국가 시스템에 맞춰 처리를 하면 된다”고 했다.

안 검사는 ‘대북송금’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조특위 조사 대상이 된 것과 관련, “그런 명칭은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그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게 검찰의 문제였다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조작기소’라는 명칭으로 아예 결론을 정해놨다”며 “그게 검찰의 문제점이었다면 왜 그걸 벤치마킹을 하나”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 유튜브 ‘판읽기’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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