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고소 카페, 공식 사과 했다더니…"합의금 550만원 안돌려줘" 부친 분통

전형주 기자 2026. 4. 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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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음료수를 마신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하겠다"고 압박해 합의금 550만원을 받은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직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바이트생 부친 A씨는 지난 3일 공개된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와 인터뷰에서 "B점주에게 연락 한 통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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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음료수를 마신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하겠다"고 압박해 합의금 550만원을 받은 빽다방 점주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직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네이버 지도

임의로 음료수를 마신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하겠다"고 압박해 합의금 550만원을 받은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직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바이트생 부친 A씨는 지난 3일 공개된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와 인터뷰에서 "B점주에게 연락 한 통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앞서 B점주가 언론사에 보낸 공식 입장에서 '현명하지 못한 제 언행으로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다'고 사과한 것을 언급하며 "정작 우리한테는 사과한 적이 없다. 이런 것(합의금)에 대한 연락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르바이트생은 현재 B점주를 공갈 협박으로 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B점주 공갈 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사에 돌입했다.

A씨는 "처음에 경찰이 불송치했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이의신청을 했다. 1일 검찰이 경찰에 보안수사를 요구해 현재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청에서도 무슨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이 온 건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 캡처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같은 프랜차이즈 다른 매장에서도 남은 음료 석 잔(1만2800원)을 임의로 챙겨갔다는 이유(업무상 횡령)로 고소당한 상태다. 이곳 C점주는 논란이 되자 뒤늦게 고소를 취하했지만, 업무상 횡령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횡령액이 1만2800원으로 소액인 점을 들어 아르바이트생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현재 딸이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잘 견디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힘들어한다. 그때 기억을 다시 또 꺼내야 하는 게 힘든 것 같다"며 "어떻게든 잘 추슬러 이런 상황을 이끌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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