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공무국외출장 서류 조작 의혹 사실과 달라...“원본에 서명 명확히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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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 서명 의혹'과 관련해 "해당 의결서 원본에는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이 명확히 존재하며, 조작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모든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는 위원 서명을 포함해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문서 역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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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성동구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 서명 의혹’과 관련해 “해당 의결서 원본에는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이 명확히 존재하며, 조작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당 의결서는 2023년 2월 성동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문서로, 위원회 구성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성·관리돼 온 공식 문서다. 성동구는 “모든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는 위원 서명을 포함해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문서 역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기별로 공개된 자료의 형태가 다르게 보이는 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과정에서의 비공개 처리 방식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성동구는 “시기별 공개자료가 다르게 보이는 것은 동일한 원본 문서를 기준으로 개인정보를 가리는 마스킹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라며 “일부는 원본 문서의 사본에 대하여 컴퓨터 작업을 통해 서명 등이 보이지 않도록 처리한 반면, 일부는 출력 문서에 수정테이프 등을 활용해 직접 가림 처리한 뒤 복사하는 수작업방식으로 제공되면서 외형상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러한 차이는 마스킹 처리 방식의 차이에 불과하며, 문서의 내용이나 원본 자체에는 어떠한 변경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보공개 과정에서 비공개 범위와 처리 방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되며 담당자의 검토가 반영될 수 있고, 이는 적법한 행정처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의결서에서 동행 직원의 성별이 잘못 표기된 부분은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되는 문서가 아니라 별도로 작성해 첨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당자의 착오 기재로 확인됐다.
성동구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문서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향후 정보공개 처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내부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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