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미래차 국가산단 후보지 개발행위 제한 2년 연장
의료특화 일반산단도 토허 재지정
내달 15일부터 2028년 5월 14일
지가 상승·투기성 거래 차단 위해

광주미래차 국가산업단지와 의료특화 일반산업단지 후보지 일대의 부동산 투기 차단과 체계적 개발을 위한 규제 조치가 연장·강화된다.
4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광산구 오운동 일원 '광주미래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이 오는 2028년까지 연장된다.
해당 지역은 광산구 오운동 503번지 일원 338만4천135㎡ 규모로, 지난 2023년 4월 15일부터 올해 4월 14일까지 3년간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돼 왔다. 시는 이 기간을 오는 4월 15일부터 2028년 4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지가 상승과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또 북구 월출동 '의료특화 일반산단' 후보지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추진한다.
대상지는 북구 월출동 44-13번지 일원 46만2천㎡ 규모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인근에 있다.
시는 오는 5월 15일부터 2028년 5월 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방침이다.
이 부지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첨단3지구와 연계해 광주의 의료·AI 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2023년 5월 15일부터 2026년 5월 14일까지 3년간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재지정 고시는 다음 달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준은 농지 500㎡, 임야 1천㎡, 기타 토지 250㎡ 이상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 취득이 제한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면적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광산구청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