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서 만난 미성년자 5명 '성폭행·성착취'…30대 요리사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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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보관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요리사 A씨(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자택 등에서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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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보관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요리사 A씨(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출소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자택 등에서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으며, 범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신체적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또한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신체 부위가 촬영된 영상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인격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는 특성상 무한 복제와 유포 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현재 3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부모들이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영상의 외부 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및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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