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평가에 숙제까지 내는 회사…약손명가 본사 '갑질' 논란

장연제 기자 2026. 4. 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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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피부관리 프랜차이즈 '약손명가'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갑질을 주장하며 집단소송에 나섰다는 제보가 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약손명가 설립자인 A 대표와 실질적 운영자인 B 이사입니다.

가맹점주 33명은 이들을 상대로 17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아울러 A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B 이사를 공갈·사기·배임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들 가맹점주들은 대학 시절 취업설명회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가맹점을 내주겠다'는 B 이사의 말을 믿고 취업했지만, 실상은 달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가맹점을 차려도 정해진 매출을 채우지 못하면 미수금을 갚느라 손에 남는 수입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연 수입이 2000만 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점주들을 괴롭힌 건 B 이사의 이른바 '가스라이팅'식 갑질이었다고 합니다.

점주들은 "예뻐져라" "광대를 모아라" 등 외모 평가를 반복적으로 받아야 했고, 지시를 어기면 스스로 벌을 정해 이행하는 모습을 찍어 보내야 했다고 하는데요.

〈사진=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특히 한 점주는 강도 높은 필라테스 동작을 벌칙으로 촬영해 보고해야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점주들은 코로나 시기엔 독후감 제출이나 이른바 '깜지' 숙제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이사는 가맹점 직원이 퇴사할 경우 1년에 1명 퇴사하면 10만 원, 2명은 20만 원, 3명은 30만 원 등 점주들에게 벌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설립자 A 대표에 대한 성추행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한 점주는 지난해 7월 점주 교육 현장에서 A 대표가 "이건 빠지는 살이다"라며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 부위 등을 접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이 이를 장난처럼 여기며 웃어넘겼고, 피해 점주는 수치심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과거 교육 중에도 시범을 빌미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약손명가' 측은 〈사건반장〉에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B 이사 측은 "벌칙으로 필라테스를 시킨 적은 없으며 건강 관리를 독려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소통 방식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A 대표 측은 성추행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공개된 교육 현장에서 그런 행위가 일어나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피해자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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