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날 돈만 밝히는 나쁜사람으로 몰아"…권진영 대표 '40억 횡령' 혐의 집행유예[MD이슈]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런 부류의 범죄는 회사 운영자들이 쉬운 마음으로 접근하지만 사회적으로 용납되지도 않고 아주 가벼운 죄라고 할 수는 없다”며 “1인이 지배하는 회사라 할지라도 관련된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권 대표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변제와 공탁 등을 통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 대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0억 원을 가구 구입, 보험료 납부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권 대표는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으며, 후크엔터테인먼트에 18년간 몸담았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정산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승기는 수많은 히트곡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권 전 후크엔터 대표 등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이승기는 2024년 5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 심리로 열린 채무부존재확인소송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권 대표가 데뷔 때부터 출연료나 계약금같이 돈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다"며 "돈 문제를 언급하면 매우 화를 내면서 저를 돈만 밝히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우연한 기회에 음원료에 대한 정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권 대표에게 물어보자 '너는 마이너스 가수다, 가수 활동은 그냥 팬 서비스라고 생각하라'고 했다"며 "2022년 내가 20년간 음원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는 것이 공론화되자 그제야 권 대표가 일방적으로 48억원가량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믿었던 회사와 권 대표가 오랜 시간 동안 날 속여왔다는 것에 대해 큰 배신감 느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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