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도 현행법상 중재 가능하다

엄경천 대표변호사(법무법인 가족) 2026. 4. 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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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이하 '이혼 재산분할'이라 한다)은 현행 중재법에 의하면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없을까? 법률신문 2026년 4월 2일 자 '이혼 재산분할도 중재 허용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중재가 불가능한 것을 전제하고 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가사사건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이혼 재산분할이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상 중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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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이하 '이혼 재산분할'이라 한다)은 현행 중재법에 의하면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없을까? 법률신문 2026년 4월 2일 자 '이혼 재산분할도 중재 허용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중재가 불가능한 것을 전제하고 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서 가사사건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혼 재산분할은 중재(仲裁)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현행 중재법 제2조는 "사법(私法)상의 분쟁"이면 되고, 친족법상의 분쟁을 제외하지 않는다. 공법상의 분쟁이 아니면 중재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제목으로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제2항),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면' 협의로 정하면 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서울가정법원 1996. 3. 29. 선고 95드58781, 58798 판결, 부산가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5드합201193 판결, 부산가정법원 2020. 3. 6. 자 2019느합200020 심판,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3. 자 2022느합3003 심판).

한편, 이미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민사사건으로(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가정법원의 관할이 아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민법 제839조의2제2항(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재판을 제기하였을 때 지방법원의 관할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는 취지이고, 재산분할의 관한 "협의"의 방법으로 중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봐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가사사건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이혼 재산분할이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상 중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혼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혼하는 당사자 또는 이혼한 당사자가 중재 합의를 하고 중재판정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로 정한 경우, 중재 판정 결과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 일방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가정법원은 중재 판정의 방법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것이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본안의 심판을 할 것인지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필자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한다.

엄경천 대표변호사(법무법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