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선거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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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 =한스경제 이상은 기자 | 청도군은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공직 사회 내 선거법 준수 의식을 고취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군은 이를 통해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고, 공직자가 선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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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 =한스경제 이상은 기자 | 청도군은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재확인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현장에서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비롯해 시기별 주요 제한 및 금지 행위, 지방자치단체 행사 개최 시 준수해야 할 유의사항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는 공직 사회 내 선거법 준수 의식을 고취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청도군 관계자는 선거일 전까지 공직선거법 주요 제한 사항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를 통해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고, 공직자가 선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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