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구 된 ‘농지 매입’…사각지대 어쩌나?

김소영 2026. 4. 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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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비수도권의 농지 거래 문제, 오늘도 짚어봅니다.

지역의 농지 거래가 뚝 끊기자 정부가 농지를 직접 사들이는 '농지매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사들여 농민의 노후 자금을 마련해 준다는 건데, 기준이 까다로워 많은 농민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앵커]

78살 농민 김철규 씨는 최근 큰 짐을 덜었습니다.

10년째 팔리지 않던 땅을 국가에 처분해 노후자금 2억 8천 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김철규/농민 : "은퇴 자금이라는 데 긍지를 가지고 처리(처분)를 해도 조금도 섭섭함이 없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은퇴농의 농지를 국가가 감정가에 사들이는 '농지매입 사업' 덕분입니다.

올해 경남의 배정된 매입 예산은 1,708억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류헌명/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 "(이 땅을 다시) 청년농이나 귀농인 분들한테 임대를 하여 그분들이 농사지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는 이른바 '우량농지'에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1,000㎡ 이상 농지거나, 진흥지역 밖이면 경지 정리나 기반 정비가 완료되어야 매입이 가능합니다.

고령층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광석/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좀 더 완화를 해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지만 기계화 작업이 가능한 집단화 된 농지까지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또, 30년 전에 제정된 과도한 농지법 규제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접한 도로가 없는 농지까지도 경작을 강제하다 보니, 농민들의 부담만 커지는 겁니다.

[신용찬/공인중개사 : "도로도 없고 경사도 심하고, 그분들은 평생 농지 가지고 있다가 이행강제금 내면서 국가에 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지법 규제를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완화하자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지만,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김윤식/경상국립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 "성급하게 규제를 완화할 경우, 투기 목적의 어떤 실수요자가 아니라 가수요만 자극을 해서 농지 가격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것 아니냐…."]

투기 차단과 농민 재산권 보호라는 엇갈린 요구 속에서 낡은 농지법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백진영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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