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진짜 사장"..노란봉투법 후 첫 '사용자성' 인정
【 앵커멘트 】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24일 만에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청 근로자들이
직접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청이 하청노조의 사용자라고 판단한
첫 사례로, 향후 원하청 교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10일 본격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하청업체 노조도
원청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8백 건이 넘는
교섭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 (지난달 10일)
- "우리는 20여 년간 '노조법을 바꾸라,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오라' 요구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약 한 달 만에
하청 노조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는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4개 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청 노조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이들 공공기관이
실질적인 '사장'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는
청소나 경비, 시설 관리 업무를 맡은
4개 기관 5백여명의 노동자들로,
원청의 자회사 등에 소속돼 있습니다.
노조 측은
외주화 구조 속에에서
낮은 임금과 열악환 근무 환경에
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번 판단으로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한
처우 개선 요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최동식 / 공공연대노조 대전본부 비대위원장
- "(하청 구조 속에) 노동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열악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하청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원청의 책임을 묻고 원청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충남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노사 양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이후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사용자성' 인정 결정이
전국 지방 노동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결정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노동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1차 시험대가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가운데,
향후 민간부문 원-하청 교섭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영상취재: 김경한 기자)
김철진 취재 기자 | kcj94@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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