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료파업으로 수술 못받아 숨져‥법원 "병원 책임" 인정
[뉴스데스크]
◀ 앵커 ▶
6년 전 의료계 파업 당시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한 한 70대 가장이 숨졌습니다.
당시 병원은 인력 부족으로 불가항력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병원으로 옮겼어야 한다며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준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8월 7일, 의료계 파업으로 전공의들의 첫 집단 휴진이 시작됐습니다.
이날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담낭암 수술이 예정됐던 70대 남성 정 씨는 수술 당일 새벽 수술 연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공의 집단휴진으로 의료진이 부족해 수술이 3일 연기된 겁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정 씨가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지만 의사는 여섯 시간 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미자/고 정래필 씨 아내] "기다렸는데 의사가 안 오는 거예요, 의사가. (남편은) '그냥 나 아프니까 어떻게 해봐. 나 좀 살려줘 봐.'"
오후 늦게서야 병실에 온 의료진은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다음 날 새벽, 정 씨는 호흡곤란으로 심정지에 빠져 식물인간이 됐고 8개월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측은 의사파업으로 수술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고 환자 지표가 문제가 없었다며 불가항력을 주장했습니다.
파업을 이유로 수술을 못한 건 명백한 의료과실이라며 유족들은 반발했고, 4년간의 소송에 끝에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로 수술을 연기하면서도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안 했고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파업 중이었지만 근무 해야할 의사가 무단 이탈했지만, 유족에게는 병원에 있었다고 거짓말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신호/고 정래필 씨 아들] "너는 그러면 (병원에 돌아온 뒤) 어디서 뭘 했니? 그랬더니 자기 집무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게 그 사람(담당 의사)의 대답이에요."
법원은 유족에 9천 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해당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C뉴스 김준겸입니다.
영상취재: 김유완(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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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유완(춘천)
김준겸 기자(gg@c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2570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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