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거 전 선고 안되면 악재” 재판장 “더 이상 배려할 수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자신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재판에서 “선거일이 다가오기 전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재판 진행 자체가 제겐 엄청난 악재(惡材)”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더 이상 배려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의 말미에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선거에 악재로 쓰일 수 있는 재판에 임하면서 선거를 치른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법정에서 나오는 증언들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생산되는 등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차라리 재판 진행을 선거 이후로 미뤄주거나, 최대한 서둘러서 선고해달라는 부탁을 드린 바가 있고, 재판장께서는 빠른 재판을 택하셨다”며 “정말 진심과 전력을 다해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장께서 상상하시는 것보다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다시 한 번 참작해서 지혜롭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재판일정은 재판부에서 정하는 것으로, 저는 판사로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선거가 임박하기 전 주요 증인인 명태균·강혜경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는 등 배려했다”고 말했다. 또 “증인이 14명이 남아 있고,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고 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어 “언론 보도 문제는 재판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재판이 진행되며 파생되는 결과”라며 “저도 보도 내용을 읽어봤지만 양쪽의 입장이 다 들어있으니, 본인 입장이 보도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본인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오 시장 측은 지난 1일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지방선거에 뛰어들게 됐다”며 “5월 초에 선고를 내려주시면 어떻겠느냐”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판결로 선거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며 “지방선거 전 선고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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