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재판서 “인사검증 절차 없이 운영” 증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이뤄진 헌법재판관 지명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인사검증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인사검증을 운영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3일)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전 행정관 서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이뤄진 헌법재판관 지명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인사검증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인사검증을 운영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3일)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전 행정관 서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서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약 6년간 인사검증 실무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서 전 행정관은 법정에서 “주요 기관 인사검증과 관련해 별도의 법적 규정이나 내부 매뉴얼은 없었고, 대부분 구전으로 인수인계돼 운영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검증 절차는 대상자와 상황에 따라 달랐고, 동의서 제출이나 외부기관 조회, 보고서 작성 등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석비서관이나 비서실장급 등 고위직 인사의 경우, 언론 검색 수준의 간이 검증만 진행되거나 보고서 없이 임명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증 절차가 축소된 이유로는 신속성과 보안을 꼽았습니다.
서 전 행정관은 “외부기관 조회는 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부담이 있었고, 실제로 참고자료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약 3년간 1만 건 이상의 인사검증이 이뤄졌고, 하루 평균 1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체 검증으로 대체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문 대상 고위직에 대해서도, “하루이틀 내 검증과 임명이 이뤄진 사례도 있었고, 일부는 자체 검증만으로 진행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특검 측은 인사검증 절차가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운영됐고, 필수 절차가 생략되면서 직권남용이 가능했던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 전 행정관 변호인 측은 인사검증은 인사권을 보좌하는 업무로 정형화된 절차가 없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국민연금, 쿠팡 주식 털었다…2천억 투자금 회수
- ‘진술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국조 증인선서 거부…여야 고성 속 퇴장 [현장영상]
- ‘2천억’ 사드레이더 순식간에 ‘펑’…CNN “이란, 사우디 미군기지 공격” [지금뉴스]
- 병가 못 쓰는 유치원 교사…“타이레놀 먹고 일해라”
- ‘호감→집착→퇴사→참극’ 불과 5개월…옛 직장동료 살인사건의 전말 [이런뉴스]
- 마크롱 대통령 방명록…한글로 또박또박 [이런뉴스]
- [현장영상] 여의도 벚꽃 절정…하늘에서 본 봄꽃 축제
- ‘생존 불가’ 태아 살려낸 한국계 의사…18년 뒤 찾아온 기적 [현장영상]
- “우주서 본 지구, 경이로워”…아르테미스 2호 첫 화상 교신 [현장영상]
- “연봉 1억도 대상자?”…고유가 피해지원금, 실제 누가 얼마나 받을까? [잇슈 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