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예훼손’ 위법수사 국가배상 재판 시작

최혜정 2026. 4. 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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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시절이었던 2023년 9월, 검찰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음파일 보도가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당시 검찰청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었다.

당시 법원이 허가한 압수 대상은 '뉴스타파 기자들의 휴대전화 등 통신 단말기에 있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관련 전자정보'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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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뉴스타파를 상대로 벌인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위법 수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국가 배상 청구 소송 첫 기일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뉴스타파가 지난 2024년 11월 28일, 국가를 상대로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관련 기사: 뉴스타파, ‘윤석열 명예훼손’ 불법 수사 ‘국가배상소송’ 제기)

윤석열 정권 시절이었던 2023년 9월, 검찰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음파일 보도가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당시 검찰청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었다.

그러나 검찰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 대장동 브로커 김만배에 대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며 수사를 강행했다. 결국 2023년 9월 14일, 뉴스타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검찰은 뉴스타파 기자 개개인에 대한 위법적인 압수수색도 벌였다. 당시 법원이 허가한 압수 대상은 ‘뉴스타파 기자들의 휴대전화 등 통신 단말기에 있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관련 전자정보’로 제한됐다. 당시 검사는 기자의 PC, 노트북 컴퓨터 등에도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해당 부분을 기각했다.

피의자 한상진이 그 명의로 개통하거나, 보관·사용하거나 사용했던 휴대전화(유심칩 포함), 태블릿 PC 등 통신단말기, USB·외장하드 등 이동식저장장치, 저장매체(CD, DVD 등)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관련 전자정보 (해당 단말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접속·확인할 수 있는 본건 관련 전자정보 포함)
-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자택 압수수색검증영장(2023.9.14.)

하지만 검찰은 한상진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한 기자의 집에 있는 노트북 컴퓨터 3대를 임의로 수거하고, 노트북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전자 정보를 수색했다. 전원이 켜지지 않는 노트북은 아예 해체해 하드디스크를 추출한 뒤 저장 정보를 살펴봤다.

검찰이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 일부.

봉지욱 전 뉴스타파 기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과 무관한 자료들까지 수집했다. 봉 기자가 검찰로부터 받은 압수물 목록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받는 '양평고속도로 의혹' 자료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날 열린 변론 기일에서 뉴스타파 측은 재판부에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기록 제출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소송을 맡은 법무부 측은 다음 기일까지 수사기록 제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5월 8일 열릴 예정이다.

뉴스타파 최혜정 judy@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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