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누락 제출' 김준기 DB 창업회장 약식기소…벌금 1.5억 청구

이은서 기자 2026. 4. 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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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년 넘는 조사 끝에 검찰 고발
총수 일가 이익 위한 계열사 누락 적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면 심리 진행
그래픽=이찬희 기자

검찰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을 약식기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3일 김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김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기업집단 지정 자료에서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산하 회사 15곳을 소속 법인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해당 재단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 추구에 활용됐다고 보고 약 2년 5개월간 조사 끝에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해 사건을 처분했다. 공소시효는 오는 7일까지다.

이은서 기자 eun96@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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