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가처분 기각 유감…공천 정당성까지 인정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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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시장에서 컷오프 된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이 3일 법원의 공천 배제 관련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히 유사한 공천 배제 사안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서는 인용 결정이 내려진 바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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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시장에서 컷오프 된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이 3일 법원의 공천 배제 관련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히 유사한 공천 배제 사안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서는 인용 결정이 내려진 바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같은 유형의 사안을 두고 전혀 다른 결론이 내려진 데 대해 당원과 시민들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법부 판단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정당 공천 과정의 비민주성과 정치권의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라며 "헌법과 정당법, 공직선거법, 당헌이 규정한 '민주적 공천 절차' 원칙이 형해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이대로라면 절차상 명백한 위반이 없는 한 정당의 자의적 공천이 폭넓게 용인될 수 있다"며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번 컷오프에 대해 "절차와 내용 모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향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재판부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법적·정치적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번 법원의 판단이 공천 과정 전반의 정당성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원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따져 물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끝까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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