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선서 거부한 박상용…"위헌·위법 국정조사 협조 못해" 주장

박 검사는 오늘(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증인 선서를 해달라는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출석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른 증인들은 모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했지만, 박 검사는 자리에 앉아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박 검사는 증인선서 거부 소명 기회를 요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으려 했지만,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다"면서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박 검사는 선서 거부 이유가 속기에 기록돼야 한다며 마이크를 거듭 요구했고, 서 위원장은 "마이크 없이 이야기하라"며 재차 거부했습니다.
결국 박 검사는 진술 거부 소명서만 제출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서 위원장이 "나가서 생각해보고 마음을 바꾸라"고 하자, 박 검사는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은 형사 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는 위헌, 위법한 국정조사"라며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 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하기 위함이 명백하다"며 "설사 공소취소 목적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국정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수밖에 없어, 불법 국정조사에 해당한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연어 술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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