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前소속사' 권진영 대표, 40억 횡령 1심..징역형 집행유예 [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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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십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권진영 대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자금 약 40억원을 가구 구입, 보험료 납부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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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십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 재산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가벼운 죄라고 할 수 없다"라며 "자기가 지배하는 1인 회사라고 해서 재산을 맘대로 쓰면 회사와 관련된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끼칠 수 있어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변제나 공탁 등을 통해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 양형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며 형 집행을 유예 했다.
권진영 대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자금 약 40억원을 가구 구입, 보험료 납부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또 권진영 대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권진영 대표는 2002년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으며 소속 연예인이던 이승기와 정산금을 두고 2022년부터 법적 다툼을 벌였으며 지난해 4월 패소했다.
김미화 기자 letme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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