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주, 8억 공사대금 체납 보도에 “책임 無”→하도급업체 반박 성명 발표[종합]

[뉴스엔 김명미 기자]
팝페라테너 임형주 측이 원청, 하청업체 분쟁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서울팝페라하우스 건축공사 하도급업체 일동이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팝페라하우스 건축공사 하도급업체 일동은 4월 3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임형주 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주)엠블라버드가 원청사(웅진산업개발(주))에 약 8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원에서 확정된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임형주 씨 측은 (주)엠블라버드에서 미지급한 대금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원청업체(웅진산업개발(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으며 '대금이 전액 지급되었다'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형주 씨 남매는 해당 건물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책임자다. 해당 건물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엠블라버드 법인 소유로, 공사대금 미납 상태로 준공이 됐다. 임형주 씨는 방송을 통해 해당 건물을 '본인이 직접 지은 집'이라고 공표하며 실거주하고 있다. 법인 자산을 본인의 사유물처럼 홍보하면서, 그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간 부채(공사대금)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형주가 지난 3년간 해결 의지 없는 방관으로 일관해 왔다고 주장하며 "152억 원 매각 주장은 현실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간 끌기용' 대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형주 씨 측은 건물을 매각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사건 하도급대금은 임형주 씨 측에서 선의를 베풀듯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급하였어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에도 채무 변제 의사가 없는 채무자의 태도 앞에 하도급업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1인 시위뿐이었다. 이 정당한 권리 행사를 '고의적 명예훼손'이나 '악의적 제보'로 매도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며 "임형주 씨 측이 공식 입장을 통해 밝힌 것처럼 '공인으로서의 책무'를 진정으로 무겁게 여기신다면, 땀 흘려 일한 노동자들의 대금이 즉시 변제될 수 있도록 조속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형주 소속사 디지엔콤 측은 지난달 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임형주와 동생이 사내이사로 있는 엠블라버드가 하도급 업체들에게 총 8억 1655만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 억울함을 표했다.
소속사 측은 "해당 건물은 임형주 씨 남매가 사내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인 지난 2022년 3월 8일 (주)엠블라버드가 웅진산업개발㈜과 계약을 체결하여 웅진산업개발㈜이 원청업체로서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인데, 이는 ㈜엠블라버드로부터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웅진산업개발㈜이 하도급 업체들과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고 임형주 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설령 위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에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형주 씨 남매에게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형주 씨 남매가 (주)엠블라버드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므로 임형주 씨 남매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형주 씨는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주)엠블라버드 법인을 통하여 지난주 서울팝페라하우스를 152억에 매물로 내놓은 상태인 바, 이와 관련하여 웅진산업개발㈜이 하도급 업체들을 상대로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있다면 이를 조속히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만약 웅진산업개발㈜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팝페라하우스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하도급 업체들이 주장하는 밀린 공사대금을 매각금액 안에서 선지불한 뒤 추후 웅진산업개발㈜과의 관계에서 이를 해결할 의사마저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속사 측은 "이와 별개로 하도급 업체들이 임형주 씨 남매에 대한 고의적 명예훼손, 자택 앞 불법시위 및 언론사를 통해 악의적 제보를 한 것에 대하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적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하 서울팝페라하우스 건축공사 하도급업체 일동 공식입장 전문.
2026년 3월 5일 임형주 씨 소속사 (주)디지엔콤이 발표한 공식 입장에 대하여, 해당 건축공사를 수행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부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객관적인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1. 임형주 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주)엠블라버드가 원청사(웅진산업개발(주))에 약 8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원에서 확정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임형주 씨 측은 (주)엠블라버드에서 미지급한 대금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원청업체(웅진산업개발(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으며, "대금이 전액 지급되었다"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 임형주 씨 남매는 해당 건물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책임자입니다.
해당 건물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엠블라버드 법인 소유로, 공사대금 미납 상태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임형주 씨는 방송을 통해 해당 건물을 '본인이 직접 지은 집'이라고 공표하며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법인 자산을 본인의 사유물처럼 홍보하면서, 그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간 부채(공사대금)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3. 지난 3년간 해결 의지 없는 방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하도급업체들은 지난 3년간 대금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주)엠블라버드 측은 어떠한 변제 계획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소속사 입장 이후에도 현재까지 일체의 대화조차 없었습니다. 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임형주 씨 측은 아무런 상의 없이 해당 건물에 입주하여 호화로운 생활을 방송에 노출했습니다. 지난 3년간 침묵하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 것은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는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위압적인 태도입니다.
4. 152억 원 매각 주장은 현실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간 끌기용' 대응에 불과합니다.
(주)엠블라버드 측이 분쟁 해결을 위해 건물을 152억 원에 내놓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거래가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이는 실제 매각을 통해 대금을 변제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비현실적인 가격을 책정해 매각을 지연시키며 채무 이행을 미루려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기약 없는 매각 계획이 아닌, 판결문에 따른 즉각적인 변제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5. 임형주 씨 측은 건물을 매각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하도급대금은 임형주 씨 측에서 선의를 베풀듯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급하였어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법원의 판결에도 채무 변제 의사가 없는 채무자의 태도 앞에 하도급업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1인 시위뿐이었습니다. 이 정당한 권리 행사를 '고의적 명예훼손'이나 '악의적 제보'로 매도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행위입니다. 임형주 씨 측이 공식 입장을 통해 밝힌 것처럼 '공인으로서의 책무'를 진정으로 무겁게 여기신다면, 땀 흘려 일한 노동자들의 대금이 즉시 변제될 수 있도록 조속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3일 서울팝페라하우스 건축공사 하도급업체 일동
뉴스엔 김명미 mm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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