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은 좀 지나면 나갈 것” 또다른 녹취, 전용기 의원 공개···박상용, 증인선서 거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와 이 전 부지사를 수사한 박상용 검사 간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다.
전 의원이 이날 공개한 통화 녹취에서 박 검사는 “어쨌든 간에 두 가지가 더 될 거거든요. 하나는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어쨌든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것들이 그대로 제3자 뇌물로 되되 그거는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고. 동시에 그 직권남용, 묘목이랑 밀가루 부분 뭐 그거는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것도 이재명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기소가 되면 결국에는 재판이 절대 신진우 재판장이 선고할 수가 없는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겁니다”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그리고 저희 뭐 더 뭐 보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가셔가지고. 뭐 그걸 도모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든 뭐 그런 것들이든 이제는 그냥 뭐 완전히 검찰 편에서 이재명 재판에 참고인이 돼 버리는 상황인 거고. 자기 재판도 있긴 있는데 그건 뭐 거의 종범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뭐 저희가 솔직히 ○○○씨나 뭐 그 법카 한 것도 이제 그 무렵 되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라고도 했다. 박 검사는 또 “그렇게 되면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그게 제일 아니시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 녹취는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 ‘쌍방울 측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등으로 800만 달러를 대납한 사실을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직후인 2023년 6월19일 통화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이 정도면 사건 설계가 아니라 소설가 수준”이라며 “검찰이 그림을 그려놓고 어떻게 짜 맞췄는지 민낯이 녹취를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금 녹취된 부분만 들었을 때는 매우 부당하고 적절하지 못한 수사 태도”라며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검사는 민주당이 당시 여러 차례 서 변호사와 한 통화 녹취 중 일부를 짜깁기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녹취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 검사는 당시 서 변호사가 먼저 형량 거래 등을 제안했지만 자신이 이를 거부한 것이 전체 대화 맥락이라고 주장한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국정조사에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박 검사는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 지시에 따라 A4 용지 8장 분량의 소명서를 제출한 뒤 국정조사장에서 퇴장했다.
이후 박 검사는 국정조사장 밖에서 “제가 거악을 수사했는데, 그 거악을 왜 이렇게 옹호하느냐”며 “만약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안 한다고 약속하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소명서를 공개했다. 박 검사는 소명서에서 “헌법과 법률의 수호를 직업적 책무로 삼는 검사로서, 위헌이고 위법인 이번 국정조사에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선서를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박 검사는 “오늘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내용의 사실 여부와는 관계 없이 법제사법위원회는 특정 정당의 다수의 폭력으로 저를 위증으로 고발할 것이 명확해 보인다. 그리고 그 위증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된다”며 “무고에 가까운 위증으로 고발해 오로지 특검 수사를 만들어내려는 무도한 시도에 조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상용 검사가 선서를 거부한 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이 “밖에서 대기하라”고 말했는데도 국회를 떠난 것 같다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위증죄 고발의 부담을 안고 증언을 하라는 것이 법(국회증언감정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고발 리스크가 있다고 선서를 거부한 것은 고발 대상임이 명확하다”며 “위원장께서 대기하라고 했는데 퇴청했다면 출석 의무도 다하지 않아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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