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문항 거래’ 일타강사 조정식 측, “정당한 대가” 혐의 부인

오유진 기자 2026. 4. 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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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에게 거액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고사 문항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일타 강사’ 조정식(44)씨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능 영어 강사 조정식씨.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3일 조씨와 고등학교 현직 교사 3명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영어 강사인 조씨는 자신의 강의용 교재를 제작하는 업체 관계자 김모씨와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67차례에 걸쳐 8352만원을 건네고 현직 교사 2명에게서 수업에 사용할 영어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김씨에게 EBS ‘2022학년도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교재가 시중에 출판되기 전 미리 파일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업무상 배임 교사)도 있다.

조씨 측은 “시장 가격대로 거래가 이뤄졌고,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법이 금지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문항 출제 용역 계약에 따라 실제로 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라며 이는 청탁금지법 8조 3항 3호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적 거래로 인한 정당한 권원(근거)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지만,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청탁금지법 8조 3항 3호의 해석 문제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며 “정당한 권원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왜 피고인들의 거래가 정당한 거래 내에서 제공되는 금품 수수가 아니라고 보는지 기소 취지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양측의 증거 의견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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