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 횡령’ 권진영 후크 대표, 1심 집행유예…이승기 사태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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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십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권 대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0억원을 가구 구입과 보험료 납부 등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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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 재산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가벼운 죄라고 할 수 없다”며 “1인 기업도 회사와 관련된 다른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변제나 공탁 등을 통해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며 양형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 대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0억원을 가구 구입과 보험료 납부 등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특히 개인적으로 사용할 가구를 사면서 회사의 인테리어 비용인 것처럼 꾸미거나, 친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권 대표는 18년간 소속사 기둥이었던 가수 이승기와 정산금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대중의 지탄을 받았다. 소속 연예인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뒤로는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유용해온 이중적인 행태가 법원 판결로 재확인된 셈이다. 현재 권 대표는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엔터사 수장의 몰락을 지켜보는 업계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김수진 기자 s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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