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원대 부당 대출 일으킨 축협 직원 등 3명 사전구속영장

김솔 2026. 4. 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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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축산농협 직원들과 브로커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 등 수원축협 직원 2명과 브로커 B씨 등 모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수원축협에서 명의신탁된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며 도합 70억원대의 부당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B씨로부터 향응을 받는 대가로 범행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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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수십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축산농협 직원들과 브로커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 등 수원축협 직원 2명과 브로커 B씨 등 모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부당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명의를 신탁한 혐의(부동산 실명법 위반)를 받는 7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수원축협에서 명의신탁된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며 도합 70억원대의 부당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받은 대출금은 대출 업무를 중개하는 B씨를 거쳐 명의자인 농지주들이 아닌 타인들에게 전달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이 B씨로부터 향응을 받는 대가로 범행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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