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없었는데 이준석 14%”…함익병 허위 지지율 발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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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지지율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함익병 전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개혁신당이 실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함 전 위원장이 마치 조사 결과가 있는 것처럼 발언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했다고 보고 같은 해 11월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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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지지율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함익병 전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오늘(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 전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0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 지지율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14%가 나왔다”며 “두 자릿수를 넘어섰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당시 개혁신당이 실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함 전 위원장이 마치 조사 결과가 있는 것처럼 발언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했다고 보고 같은 해 11월 기소했습니다.
함 전 위원장은 재판에서 해당 발언이 내부 분위기를 바탕으로 한 ‘지지율 전망’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캠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위치에 있었고, 유권자들은 그 발언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실제 조사도 없었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자체 여론조사 결과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같은 왜곡 공표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이용해 국민의 판단을 흐리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어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함 전 위원장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과, 해당 발언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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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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