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점주, 알바생 횡령 고소 취하⋯향후 전망은?

[충청타임즈] 속보=충청타임즈가 단독보도해온 아르바이트생 '음료 3잔 횡령 고소 논란'(본보 3월31일자 1면·1일자 3면·2일자 3면·3일자 3면)과 관련,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본보 보도 이후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고용노동부의 조사까지 압박해오자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카페 점주 A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와 다른 지점 점주 C씨는 한 언론을 통해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며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고소 취하가 곧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B씨에게 적용된 '업무상 횡령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 '비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다. 고소 취하는 향후 양형 결정에서 유리한 요소일 뿐,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은 법 절차대로 진행된다.
일각에서는 피해 금액이 1만2800원으로 소액인 점을 들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 가능성을 제기한다. 위원회에서 감경 결정을 받으면 벌금형 대신 즉결심판이나 훈방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다.
고소인이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서 감경 조건 중 하나는 충족됐지만, 또 다른 핵심 요건인 '피의자의 혐의 인정'이 변수로 떠올랐다. B씨는 여전히 "폐기 대상 음료였고 점주도 이를 용인해 왔다"며 불법영득의사(남의 물건을 가질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는 "고소까지 취하된 상황에서 B씨가 굳이 자신의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며 경미범죄심사위에 갈 이유가 적어졌다"며 "오히려 무혐의(불송치)를 받아내기 위한 법리 싸움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건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또 다른 지점 점주 C씨가 B씨로부터 피해액의 15배인 55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아낸 사실은 여전히 사법 처리의 불씨로 남아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압박을 통해 과도한 합의금을 챙겼다면 공갈죄나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점주들이 고소를 취하하며 '백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무리한 고소와 압박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고소 취하 사실과 피해액, 피의자의 방어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용주기자dldydwn04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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