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석 청주시장 예비후보, 국민의힘 고발 “입막음용” 비난

이형모 기자 2026. 4. 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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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사건 박상용 검사 ‘진술회유’ 녹취 공개에 국힘고발방침
변호사법·통신비밀 보호법위반, 업무상 비밀누설·명예훼손 혐의
“검찰 사법거래·회유시도 등 중대범죄 정황 고발은 정당행위 해당
형사재판장 출신 변호사에 15년 후배가 ‘법률설명’가당치 않은 일
서민석 변호사

[충청타임즈] 쌍방울 대북 송금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형량거래·회유시도 녹취를 공개해온 서민석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경선 예비후보)가 3일 국민의힘 측이 자신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것과 관련, '입막음용 보복고발'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 변호사는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의 고발은 공익을 위해 검찰의 추악한 뒷거래를 폭로한 변호인에게 법의 굴레를 씌어 입을 막으려는 전형적인 입막음용 고발"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는 박상용 검사와의 녹취 공개 등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업무상 비밀누설,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

서 변호사는 이와관련, 국민의힘의 고발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먼저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검찰의 범죄적 회유는 보호 받을 비밀이 아니다"라며 "변호인이 보호해야 할 비밀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이지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사법거래와 피의자 회유를 시도한 범죄 정황이 아니라"라고 말했다.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공개한 녹취는 내가 직접 참여한 통화 내용으로 당사자 간의 녹음은 현행법상 불법 도청에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공권력의 남용을 고발한 정당행위"라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최저형 10년 이상 구형'이란 발언이 협박성 발언이 아니라 '법률 설명'이었다는 박상용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조 경륜을 들어 터무니없는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3년 재직해 형사법을 가르쳤고 부패사건 전담재판부 재판장을 2년 역임한 형사소송 전문가인 저에게 15년 후배인 박 검사가 법률 설명을 했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이는 노골적인 압박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대북송금의) 거대한 조작 수사는 평검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이는 야당대표 사냥이라는 목표를 위해 검찰 조직 전체가 움직였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경선후보로 나선 서 변호사는 "국민의힘의 이 고발이 청주시장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 개입"이라며 "임막음용 고발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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