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임종은 순간이 아닌 긴 과정"…내 집에서 죽을 권리

허정숙 씨의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2주 만이었다. 면회를 갔더니, 휠체어를 타셨던 어머니가 침대에 실린 채 나왔다. 머리는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짧게 깎여 있었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져 있었다. 가족들은 결정을 바꿨다. 병원에 계속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1남 4녀 모두 찾아오기 편한 중간 위치에 집을 새로 마련하고, 어머니를 모셨다. 밤낮으로 형제자매가 순서를 정해 들르며 94세 노모를 정성껏 돌보고 있다. 허 씨 가족의 어머니 돌봄은 이렇게 시작됐다. 병원을 벗어나려는 결심이 있었고, 그 결심을 버틸 수 있는 가족의 시간과 노동이 투입됐다. 가족들은 가급적 어머니가 집에서 임종하실 수 있길 희망하고 있다.
이정미 씨/3년 전 모친의 재택 임종 경험
"방문진료 선생님이 어머니 바이탈 체크하고 가고, 주마다 방문 간호사가 오고, 또 하루 4시간씩 요양보호사 분 오고. 그러다 오후에는 언니가 엄마를 모시고, 제가 퇴근하면 그때부터는 제가... 의료진과 저희 모두 협조가 잘 됐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모신 지 4개월, 5개월 넘어갈 무렵에 임종하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의 입이 마르고, 물도 안 넘어가고, 그때부터는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 드렸어요. 방문진료 의사 선생님이 어머님이 가시는 과정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숨이 딱 멎기 직전에 가족들이 전부 다 귀에 대고 엄마 사랑했다고 우리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집에서 죽고 싶다'는 염원은 곧바로 다른 질문을 호출한다

다른 나라가 먼저 손댄 것도 바로 이 구간이다
일본은 또 다른 방식으로 같은 문제를 다뤘다. 지역 기반 재택의료를 장기적으로 키우고, 생애말기 환자를 방문하는 1차 의료기관에 강한 수가 가산을 붙였다. 방문진료가 일부 선의의 기관에 맡겨진 서비스가 아니라, 제도 안에서 유지 가능한 업무가 되도록 만든 것이다. 김대균 센터장이 "일본은 1차 의료기관들이 생애 말기 환자를 방문할 때 그런 방문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한 수가 가산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본 사례의 시사점으로는 방문진료 인프라의 조기 확충, 의료·돌봄·장기요양의 연계 체계 구축, 24시간 대응 가능한 방문진료·방문간호 체계 제도화, ACP 보급과 법·제도 정비 등이 꼽힌다. 영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공통점은 분명하다. 환자가 집을 원한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 뜻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록 체계에서 끝까지 이어받을 것인가,가 이미 제도 안에 들어 있다는 점이다.

허정숙 씨 가족과 이정미 씨 가족이 보여준 가능성은 분명하다. 다만 그 가능성은 가족의 숫자와 시간, 의료진의 방문 가능성, 비용을 감당할 여력, 행정 절차를 버틸 힘이 맞아 떨어질 때에 겨우 유지된다. 같은 바람을 말해도 누구는 집으로 돌아오고, 누구는 다시 병원으로 실려 간다. 그 차이를 개인의 효심이나 준비성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재택 임종을 가르는 것은 의지보다 구조에 더 가깝다.
참고 문헌
'내 집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를 위한 자택 임종 활성화 방안- 초고령 사회와 다사(多死) 사회 시대 자택 임종의 쟁점과 향후 과제, 이윤경 | 입법조사관(보건복지여성팀)
[뉴스토리] 내 집에서 죽을 권리 : 좋은 죽음의 조건 (5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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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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