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희, 번역가로만 지냈다면 폭로 안됐을 것"…법조계 "조진웅 사례와 비슷"[MD이슈](종합)
제보자 "위선적"으로 느껴 폭로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인기 번역가 황석희가 성범죄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과거 소년범 전력으로 인해 은퇴를 선언했던 배우 조진웅과의 유사점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일, 로엘법무법인 유튜브 채널에는 ‘황석희 번역가 성범죄 전과 의혹, 사건과 처벌 수위 분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달 30일 황석희가 2005년 강원도 춘천에서 여성들을 추행 및 폭행하고, 2014년에는 문화센터 수강생을 상대로 유사강간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이태호 변호사는 2014년 사건과 관련해 "갑을 관계에서 술 취한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실수의 영역이 아니기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석희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매년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찍어야 한다. 등록 기간이 10년이었다면 최근에야 종료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호 변호사 역시 "당시에도 인지도가 있었던 만큼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태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배우 조진웅의 사례와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번역가로만 조용히 활동했다면 지금에 와서 폭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2016년 페미니스트로 유명세를 타자 제보자가 이를 '위선적'이라 느껴 폭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조진웅 또한 8·15 광복절 행사에서 선서하는 모습을 본 지인들이 과거를 폭로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황석희는 “현재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법적 판단 범위를 벗어난 표현에 대해서는 정정 요청 및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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